백문백답_모성보호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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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원 내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징계처분, 징계의결요구, 휴직, 직위 해제 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의 제한을 두고 있는 바, - 동 규정을 따르게 되면 육아휴직자의 경우 승진이 제한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이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하게 되는 지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기관에서 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을 두면서 거기에 휴직자도 포함시키고 있어 단지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 -977,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