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문백답_모성보호출산휴가기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가능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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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2018.2.8.~2018.5.8.)에 대해서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등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종료 시점으로부터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분할하여 사용한 육아휴직 포함) 중 어느 한쪽 기간만 계속 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출산휴가 기간(2018.2.8.~2018.5.8.)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085,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