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문백답_모성보호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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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출산육아기(임신·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비정규직 재고용)이 지원되나,

- 1년을 한도로 하는 지원금 지급 기간을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후 출산전후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1년으로 보아야하는지, 재고용한 후 출산전 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만 포함하여 1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은 임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는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의 지원 기간에 대해 "…1년을 한도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1년을 한도로 하는 지원 기간의 의미에 대하여

① 지원이 가능한 기간을 무조건 재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로 보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재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포함되는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② 재고용일 이후 1년이 경과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지원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제도가 임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자녀가 생후 15개월 이하)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한다는 특성상, 재고용된 근로자가 재고용일 이후 1년 이내에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가능한 기간을 무조건 재고용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①), 재고용된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결국 사업주의 지원금 수급 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 이는 재고용된 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사용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고용일 이후 1년이 경과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지급하는 것(②)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2945, 20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