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에 육아휴직 부여 및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나요?
-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16.3.8.∼ '16.12.17.
- A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16.10.12.∼'17.1.9.
- A의 육아휴직 기간: '17.1.10.∼'18.1.9.
- B의 육아휴직 기간: '16.6.4.∼'17.6.3.
- A의 대체인력 C의 채용기간: '16.10.12.∼'17.2.28.
- A의 대체인력 D의 채용기간: '17.3.1.∼'18.1.9.
답변: 부정수급으로 지급제한 기간이 설정된 경우 해당 지급제한 기간에 새로 지원하게 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그 범위에서 지급이 제한됩니다.
- 새로 지원하게 되는 장려금이란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은 지급제한 기간에 재고용된 경우,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은 지급제한 기간에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은 지급제한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입니다.
※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이전과 종료 이후 육아휴직등 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하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해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 지급제한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하므로
-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에 새로 육아휴직등 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수급권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수급권’이란 지급조건을 충족하여 지원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 지급에 대하여
- A는 지급제한 기간('16.3.8.∼12.17.) 이후에 육아휴직을 부여('17.1.10.∼ '18.1.9.) 받았으므로 동 기간에 대한 장려금 지급,
- B는 지급제한 기간('16.3.8.∼12.17.)에 육아휴직을 부여('16.6.4.∼'17.6.3.) 받았으므로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 장려금을 미지급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하여
- 대체인력 C는 지급제한 기간('16.3.8.∼12.17.)에 채용('16.10.12.∼'17.2.28) 되어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 장려금 미지급,
- 대체인력 D는 지급제한 기간('16.3.8.∼12.17.) 이후에 채용('17.3.1.∼'18.1.9.) 되었으므로 동 채용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 -5134, 2018.12.10.)
질문: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에 육아휴직 부여 및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나요?
-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16.3.8.∼ '16.12.17.
- A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16.10.12.∼'17.1.9.
- A의 육아휴직 기간: '17.1.10.∼'18.1.9.
- B의 육아휴직 기간: '16.6.4.∼'17.6.3.
- A의 대체인력 C의 채용기간: '16.10.12.∼'17.2.28.
- A의 대체인력 D의 채용기간: '17.3.1.∼'18.1.9.
답변: 부정수급으로 지급제한 기간이 설정된 경우 해당 지급제한 기간에 새로 지원하게 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그 범위에서 지급이 제한됩니다.
- 새로 지원하게 되는 장려금이란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은 지급제한 기간에 재고용된 경우,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은 지급제한 기간에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은 지급제한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입니다.
※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이전과 종료 이후 육아휴직등 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하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해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 지급제한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하므로
-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에 새로 육아휴직등 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수급권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수급권’이란 지급조건을 충족하여 지원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 지급에 대하여
- A는 지급제한 기간('16.3.8.∼12.17.) 이후에 육아휴직을 부여('17.1.10.∼ '18.1.9.) 받았으므로 동 기간에 대한 장려금 지급,
- B는 지급제한 기간('16.3.8.∼12.17.)에 육아휴직을 부여('16.6.4.∼'17.6.3.) 받았으므로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 장려금을 미지급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하여
- 대체인력 C는 지급제한 기간('16.3.8.∼12.17.)에 채용('16.10.12.∼'17.2.28) 되어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 장려금 미지급,
- 대체인력 D는 지급제한 기간('16.3.8.∼12.17.) 이후에 채용('17.3.1.∼'18.1.9.) 되었으므로 동 채용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 -5134,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