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문백답_모성보호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지

관리자
조회수 739

질문: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자녀 (주민등록상 동거)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제도이므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 -602, 20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