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l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
1) 6개월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2) 정규직 전환 후에는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
3) 4대 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4)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5)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l 지원내용
1) 인건비
- 임금증가액 : 전환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지원
- 간접노무비 : 임금증가액이 없어도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2) 기타 지원제도
-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 1,000만 원, 중견기업 700만원
- 가점제도 : 정규직전환기업에 조달청 물품 및 일반용역 공공입찰 시 1.5점,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 물품 계약 심사 시 2점 가점 부여
근거법령
관련법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는 20185.12.31일 개정에 따라 삭제. 정규직전환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됩니다.
질문: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l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
1) 6개월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2) 정규직 전환 후에는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
3) 4대 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4)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5)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l 지원내용
1) 인건비
- 임금증가액 : 전환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지원
- 간접노무비 : 임금증가액이 없어도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2) 기타 지원제도
-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 1,000만 원, 중견기업 700만원
- 가점제도 : 정규직전환기업에 조달청 물품 및 일반용역 공공입찰 시 1.5점,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 물품 계약 심사 시 2점 가점 부여
근거법령
관련법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는 20185.12.31일 개정에 따라 삭제. 정규직전환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