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문백답_기타취업규칙 신고 의무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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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업규칙 꼭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