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문백답_4대보험세후(네트)계약의 두루누리 혜택 적용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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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 사업은 세후(네트)계약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두루누리 혜택을 꼭 반영해야하나요?


답변: 근로자 지원분을 급여에 반영해주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금이 전액 환수됩니다.


관리 TIP

두루누리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지원해주는 혜택이므로 매달 보험료 고지액을 확인하여 부정수급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원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6. 27., 2020. 1. 7., 2020. 12. 8.>

1.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 중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었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3. 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하여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해당 근로자 및 예술인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100분의 110을 넘은 경우(지원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보험연도 중에 새로 고용되거나 노무제공을 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4. 그 밖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ㆍ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신설 2014. 9. 24.>


본조신설 2012. 6.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