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문백답_4대보험두루누리 혜택을 근로자에게 반영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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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두루누리 혜택은 근로자에게 반영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에게 두루누라 사업 혜택을 반영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되었던 금액 전부가 환수됩니다.


근거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원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6. 27., 2020. 1. 7., 2020. 12. 8.>

1.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 중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었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3. 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하여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해당 근로자 및 예술인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100분의 110을 넘은 경우(지원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보험연도 중에 새로 고용되거나 노무제공을 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4. 그 밖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ㆍ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신설 2014. 9. 24.>


본조신설 2012. 6.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