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문백답_기타노무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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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 진정사건 :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된 경우 서면제출, 출석조사를 통해 진정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또는 벌금(또는 징역)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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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괴롭힘 신고 또는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속히 조사하고, 피해자보호조치와 행위자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해고사건 : 근로자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징계/해고 절차나 사유가 정당한지 소명해야 합니다. 징계나 해고를 고려하신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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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수급 : 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광역수사팀에서 부정수급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시 사업주도 공모로 기소(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되거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액을 배상할 수 있으니 부정수급이 없도록 담당 노무사님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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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재발생 : 업무상 재해발생시(사고 또는 질병)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재해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 은폐 문제가 없도록 담당 노무사님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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