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2조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2조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